오늘 인터넷 서핑중에 기사를 보았어요~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호와 양육 등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만 제공해왔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육교사도 같이 파견하고,
특히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제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만 돌봐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가사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손길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정말 잘 된 일이죠?
이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는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정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꼭 필요하셨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랐던 분 계시죠?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아이돌봄 선생님이 정성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드려요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1577-2514로 전화하시면 지금 바로 정부지원이 가능한지,
얼마든지 문의가 가능하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https://idolbom.mogef.go.kr/www/svcinfo/webUrl.do?urlCd=servApplInfo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서비스!
또 하나의 가족 아이돌보미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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