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신비한 잡학사전)

산모 .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시된대요^^

대한민국도장깨기 2011. 3. 14. 17:46

 

 

 

 

예산군에서 기쁜 소식이 한통 날아왔네요

예산군보건소에서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소식이예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친정부모님들이 산후조리를 해 주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

산후조리가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로 떠 올랐는데요

 

또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각종 사설 산후조리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는 있지만

너무 고가라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지요

 

그런데 예산군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고 하네요

 

 

 

 

와!~
정말 예산군의 복지정책에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겠어요.

 

짝!~ 짝!~ 짝!~

 

또 보건소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임산부 건강검진, 철분제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고 하니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정말 잘된 일이네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를 지원한다고요

 

또 급여수준은 1인당 64만 2000원이며 쌍생아는 1백 18만원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하는 4만 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이상 50%이하는 9만 2000원입니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1부, 산모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이고

신청 장소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산모님들!~

이제 안심하시고 건강하고 예쁜 아기 낳으세요!~

 

 

 

 

문의: 저출산대책담당 041) 339-8028